(연합뉴스)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충남도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강제추행 5회,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10시에 시작된 결심공판을 끝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리는 끝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