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이제 유족들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입력 2018-07-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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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 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씨 부모에겐 각 1억5000만 원씩, 조 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선고 직후 “우리같이 힘없는 국민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고 조중필 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애초 검찰은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지만,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검찰은 2011년 재수사한 결과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네티즌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이젠 유족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랐다. 네이버 아이디 ‘opix****’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덕분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돈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살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하고 응원의 댓글을 달았다. 트위터 아이디 ‘@pch****’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부실수사가 인정됐다. 유가족의 울분이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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