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입력 2018-07-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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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수사권 조정 ‘패싱’ 논란 등 리더십 시험대 무사히 넘겨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하면서부터 ‘투명한 검찰’로의 변화를 추진해 온 문 총장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3일 월례 간부 회의에서 “그간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고자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외부의 검찰 개혁 논의에 대한 검찰의 의견 제시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미 시행 중인 개혁 과제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별수사 총량 축소, 상고심의위 설치

지난해 7월 취임한 문 총장은 그간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조폭·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했다. 41개 지청의 특수전담을 폐지하고, 수사과 업무를 인지사건에서 고소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청주·광주지검 등 3개 청은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했다.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는 폐지했다. 판결 전 무죄평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검찰이 기소와 상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 검찰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를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하는 방안을 시행해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인권 옹호 기능 강화를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을 신규 배치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일명 ‘레드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일선 검찰청의 인권감독관도 확대 배치하고, 변호인의 수사 과정 참여권도 강화했다.

문 총장은 이러한 제도 개혁으로 검찰의 투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을 겪었다. 문 총장이 구상한 개혁안의 절반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총장은 “남은 개혁 과제는 후임 검찰총장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안 국회 입법절차 남아

이어 5월 문 총장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과 마주쳤다. 당시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에 문 총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강원랜드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수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단과 대검의 합의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사건을 재검토한 뒤 문 총장의 지휘가 옳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잠재워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 행안부 등이 수사권 조정 논의를 주도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을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소통을 앞세워 지난달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은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문 총장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문 총장은 내부 직원 이메일을 통해 “발표된 조정안에 대해 많은 구성원이 크게 당혹하고 우려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환점을 돈 문 총장은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을 정착시키는 한편,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취임 2년 차에는 제도 개혁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점검·보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능동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문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 절차 보장을 위해 도입한 인권감독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과거사 피해자 296명 직권 재심 청구

취임 이후 불필요한 격식과 의전을 최소화한 문 총장은 취임 1주년 때도 특별한 행사 없이 가족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졌다. 대신 “지난해 7월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났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엄정한 법 집행과 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다독였다.

한편, 문 총장은 취임 후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뒤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검찰권을 남용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도록 조처했다. 지난해 검찰은 ‘아람회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문 총장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대검은 문 총장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피해자 296명(247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1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30명(12건), 긴급조치 위반사건 216명(193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45명(41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사건 5명(1건) 등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사건 16명, 긴급조치 위반 사건 101명 등이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문무일 총장은...

1961년생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거쳐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18기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1992년 검사로 임용,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학수사 담당관, 수원지검 차장, 인천지검 차장 등을 거치면서 특수수사 경험을 쌓아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검 제14대 지검장을 역임했다. 대전지검 지검장, 부산고검 고검장을 지낸 뒤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 제도 개혁 관련 연구 책임을 맡은 경험이 있어 ‘검찰 개혁’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검찰의 인권보호의무를 강조하는 등 검찰의 국민적인 신뢰도 제고를 꾀하는 한편, 적폐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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