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작업하면 오후는 꼭 휴식"…산림청,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실시

입력 2018-07-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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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물ㆍ그늘 마련 의무화…기상 따라 작업시간도 조정

▲김재현 산림청장(뉴시스)
▲김재현 산림청장(뉴시스)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16일째 계속되면서 산림청도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산림청은 27일 김재현 청장의 특별 지시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이날부터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히 산림사업장의 안전대책을 강화했다.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풀베기 사업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오전 10~11시까지 작업을 한 후 오후에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작업장 내에 물과 그늘을 갖추고 작업자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상에 따라 작업장의 작업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 기간 동안 도급 공사의 준공 기간도 유예했다. 지방산림청장 등 간부들도 산림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휴양림 등 다중 이용시설의 폭염 대책도 점검했다. 의료 등 다른 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른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김재현 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의 예방 활동, 근로자 체력관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폭염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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