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였다는 점에서 주로 한은 집행부가 그간의 물가안정목표제와 물가 현황을 설명하고 한은 집행부와 금통위원간 의견 교환이 이뤄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스케줄대로 진행한 것이다. 한은의 공식 안을 마련해야하는 11월경까지는 여러 차례 금통위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본다”며 “과거에도 그래왔다. 다만 추후 회의와 관련한 날짜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아직 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물가목표제를 기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로 유지하고, 매 3년으로 돼 있는 점검주기를 없애거나 조정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설명책임 이행방식도 변경할 전망이다.
올 초까지 관련업무 주무부처인 한은 조사국 국장을 지낸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도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 설정 방안에 관한 제언’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에서 장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안정적 유지,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등을 위해 현재와 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기대인플레 안착,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해 현재 3년으로 설정돼 있는 점검주기를 없애고 특별한 제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정기간 물가목표 이탈 시 추가 설명책임은 기자설명회보다는 정기보고서나 별도보고서 등을 통해 이탈배경, 향후 물가전망 및 정책대응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6월 한은 창립기념사에서 “기조적인 물가흐름 및 성장과 물가 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물가목표와 점검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설명책임 이행방식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법 제1조 목적조항에는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기적으로 달성할 물가목표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열 총재는 두차례에 걸쳐 물가설명회를 이행한 바 있다. 2016년 7월 그해 1~6월 물가상승률이 평균 0.9%로 6개월연속 물가안정목표를 밑돌면서 첫 물가설명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도 낮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그해 10월 또 물가설명회에 나섰다.
한은 물가안정목표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적용한 물가목표제도 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금통위 의결을 통해 시행직전인 2015년 12월16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올해도 예전 사례를 밟아가지 않을까 싶다. 기재부 사정도 있어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