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정경유착 전형...반성 안 해"

입력 2018-07-20 11:49 수정 2018-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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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62)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안종범의 수첩, 주요 관련자의 진술, 대통령과 최순실의 전화 내역에 비춰볼 때 뇌물수수로 인정된다"며 "삼성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유라에게만 의미 있는 32억 원짜리 명마 3마리를 받아내고도 빌려탔다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주장은 상식에 벗어나고 국민과 재판부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 말씀자료, CEO 면담자료, 안종범 수첩 등을 종합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에서 승계작업 및 제일모직 합병 등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청탁 받았고 이에 따라 영제센터 등 지원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어 "삼성뿐 아니라 롯데나 SK에 면세점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과 최순실을 위한 재단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진술에서 명확히 인정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경제 현안을 해결하면서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심의 마지막인 오늘까지도 법정 출석 거부하고 있다"며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범행을 떠넘기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비용 등으로 433억 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에 대해 72억9000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한 셈이다. 더불어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그랜드코리아레저(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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