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다한 종부세, 명백한 법규 위반 증명돼야 무효”

입력 2018-07-19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합부동산세가 과다 과세됐더라도 관련 법리에 대한 하자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합은 19일 한국투자증권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한 원신팜결을 확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2015년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23억344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6688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6월 과세당국이 공제 대상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종부세 등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2009~2015년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세 계산식이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만큼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영등포세무서가 잘못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부과된 종부세 등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투자증권이 2015년 11월 초과 납부한 6543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전합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무효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6월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과세처분에 적용된 법리가 명확히 밝혀진 만큼 2015년 귀속분 과세처분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36,000
    • +4.21%
    • 이더리움
    • 4,534,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6.13%
    • 리플
    • 1,010
    • +5.76%
    • 솔라나
    • 310,400
    • +5.22%
    • 에이다
    • 810
    • +6.16%
    • 이오스
    • 776
    • +0.91%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17.87%
    • 체인링크
    • 18,960
    • -0.78%
    • 샌드박스
    • 402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