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일부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편의점 가맹본부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3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인 판매장려금 종류, 지급 횟수 등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총 2914건)를 교부하고 이들로부터 약 231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다. 해당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니스톱은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어겼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편의점 분야의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