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17일)을 하루 앞두고, 제헌절 출근 여부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2008년 이후부터 법적공휴일에서 폐지됐다. 따라서 이날 택배·은행·병원 등은 정상 업무를 하고, 모든 직장인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본래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휴일이 늘어나면서 2006년에는 식목일을, 2008년에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은 3년 후인 1948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했다. 총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모여 민주국가의 필수 전제인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주국가임을 공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7월 17일 조선왕조가 건국된 날을 제헌절로 지정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조선왕조를 잇는 국가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5대 국경일(삼일절ㆍ광복절ㆍ개천절ㆍ한글날ㆍ제헌절)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이 제헌절이라며,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휴일의 적정성을 확보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편,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태극기의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고,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 면의 세로 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게양하는 것이 올바른 게양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