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벌금 2000만 원

입력 2018-07-13 14:23 수정 2018-07-13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영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영에 벌금 2000만 원, 광영토건ㆍ남광건설산업ㆍ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중근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과 부인 나길순 씨는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신탁을 해놓고 해당 주식을 임직원이 실제 소유한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23,000
    • -0.44%
    • 이더리움
    • 3,440,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0.28%
    • 리플
    • 788
    • -1.99%
    • 솔라나
    • 192,700
    • -2.43%
    • 에이다
    • 467
    • -2.1%
    • 이오스
    • 690
    • -1.43%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650
    • -1.9%
    • 체인링크
    • 14,800
    • -2.44%
    • 샌드박스
    • 369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