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기획_양성평등기업(40) 헨켈코리아] ‘D&I 제도’ 통해 女관리자 고용·승진율 30% 이상 보장

입력 2018-07-13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체 여직원 비율 35%·간부급 25% 달해 ‘타운홀 미팅’으로 전직원이 쌍방향 소통 20여가지 복지제도와 유연한 근무제도로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2년 연장 견인

헨켈코리아는 전체 여직원의 비율이 약 35%, 전체 간부급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약 25%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2016년 1월 헨켈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김유석 사장을 필두로 현재 임직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양성평등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헨켈코리아를 대표하는 제도 중 하나는 타운홀 미팅이다. 실적, 경영 목표 및 조직 내 중요한 변화 등의 내용에 대해 회사 경영진과 직원들이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분기마다 진행된다. 특히 김 사장이 부임한 이후 영상 생중계가 도입된 ‘라이브 타운홀’ 형태로 바뀌어 9개 지점의 전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게 돼 보다 활발한 의견 교환이 가능해졌다.

김 사장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원들이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도록 했고, 경영자와 임직원들이 소통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헨켈코리아는 현재 약 20여 가지의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100%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법정 제도보다 10%가량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장기근속을 권장하고자 10년 이상 장기근속 임직원에게는 퇴직연금의 30%를 추가 지급해 법정 퇴직연금(8.33%)을 넘는 12%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성 및 워킹맘을 위한 특화된 제도도 있다. 회사 내 D&I(Diversity and Inclusion) 담당자를 두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제도적으로 여성 관리자를 일정 수준(30%) 이상 승진 또는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립된 여성 휴게실 및 유축실 설비, 자유로운 근무 복장, 직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만든 직원 휴게 라운지, 법정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적극 권장, 육아휴직에 대한 자유로운 신청과 복귀 보장, 그리고 유연근무시간제도 등이 운영된다. 헨켈코리아의 복지제도 중에는 장기근속상(근속 5년마다 순금 시상), 매년 사업부별 최우수 사원 선정과 현금 시상 등도 있다.

그 결과 2016년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GPTW(Great Place To Work)가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신뢰경영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으며, 지난해 말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재선정돼 2019년까지 유효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헨켈 관계자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이끈 것은 정시 퇴근이나 출산·육아휴직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내 문화의 정착 덕분”이라며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좋아지고 비용은 절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헨켈코리아는 △추석맞이 독거노인을 위한 특별배식봉사 △‘헨켈 데이’ 기념 사랑나눔 바자회 △초등학교를 방문해 헨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Sustainability School Project’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헨켈코리아 레저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직원들이 모여서 단체 촬영한 모습. 사진제공=헨켈코리아
▲헨켈코리아 레저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직원들이 모여서 단체 촬영한 모습. 사진제공=헨켈코리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96,000
    • +1.81%
    • 이더리움
    • 4,503,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0.56%
    • 리플
    • 971
    • -0.72%
    • 솔라나
    • 301,200
    • -0.95%
    • 에이다
    • 810
    • -1.34%
    • 이오스
    • 773
    • -3.98%
    • 트론
    • 250
    • -6.72%
    • 스텔라루멘
    • 17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50
    • +8.77%
    • 체인링크
    • 19,030
    • -5.65%
    • 샌드박스
    • 403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