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거나 월급이 밀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취약차주들의 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대상으로는 최근 3개월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질병과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자금 곤란을 겪는 대출자다. 또 연체 발생 우려 등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대출자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원리금 상환유예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분할상환)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체 기간 90일 미만 주택담보대출 차주 대상 최대 6개월 경매·채권 매각 유예 △기존 대출 대체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 채무경감 지원을 시행한다.
아울러 24% 이상의 고(高)금리 대출자는 채무조정을 받으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내로 금리를 인하해 준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거래 저축은행은 세부 신청방법과 증빙서류 구비 관련 사항을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 이용자의 연체 발생을 막고 개인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저축은행은 부실률 하락과 장기적인 신인도와 자산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 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와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하면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