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타결…석유화학제품·가공식품 개방

입력 2018-07-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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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경제협력 공동선언문 서명…원산지 기준도 완화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오후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오후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한국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에 대한 조기성과 도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도로 부터 일부 석유화학제품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관세 혜택과 종전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의 협상을 가속화한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인도 수레시 프라부 상공부장관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품 분야에서 한국의 경우 인도에 망고, 피마자유, 농수산가공품 등을, 인도는 한국에 합성고무,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제품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애로를 개선히고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을 개방하기로 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일부 품목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인도는 2016년 6월 CEPA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과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 정상회담 계기로 이같은 조기성과가 타결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교역 잠재력 극대화 및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양국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는 미래비전전략그룹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4차 산업혁명 협력을 위해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중점 협력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제조, 유틸리티, 헬스케어다.

'무역구제 협의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구제 협력 MOU도 체결됐다.

인도는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30건)가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다. 특히 화학(20건), 철강(7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양국간 교역 확대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MOU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수입 규제 완화와 양국 교역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양국은 빠른 시일내에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코트라(KOTRA), 한국전력 등 우리 유관기관도 인도 측과 산업고도화, 스타트업, 경제협력, 에너지신사업 기술협력 등 총 4개 분야의 MOU를 체결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했다.

이밖에 KB금융그룹은 인도의 바로다은행(Bank of Baroda)도 업무협력 MOU를 체결해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 페이먼트 에코시스템(Digital Payment Ecosystem)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인 오토젠도 인도 4위 자동차 업체인 마힌드라&마힌드라와 경량화 기술협력 MOU를 체결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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