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20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열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건설사업’ 추진여부를 정한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서울항공지방청)가 사업자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라남도지사 시절부터 적극 추진해왔다.
이들 단체들은 흑산도 공항건설사업은 설악산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당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허가 시켜준 사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4대강으로 국토를 파괴한 정부와 적폐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청산되기는커녕 현재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국무총리 사업’이라는 배경이 깔려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업청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도 없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사업청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총리실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