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만료로 위치 추적 장치를 벗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발목에 출소일부터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10일 출소했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종료일은 2018년 7월 9일이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만 13세 2명과 만 17세 1명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선고를 확정했다.
고영욱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만료됐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2년간 더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고영욱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내려진 상태로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겐 '취업 제한 10년'이란 부가 조치가 내려져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다.
한편, 6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