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 점검… 엄중 처리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부당산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원가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등 저축은행별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한다. 부당 영업행위를 발견했을 때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우선 금융사와 임직원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한다. 은행법상 ‘불공정행위’로 명시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애초 금감원은 부당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은행 내규 위반이라 제재가 쉽지 않다고 봤다.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내놓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각각 내규에 반영해 운용하고 있다.
윤 원장은 또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과 은행 간 비교공시 강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역시 대출금리 관련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다.
수수료도 개선 대상이다. 금융상품 모집과 운영, 해지 등 판매 단계별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나간다.
윤 원장은 다만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건드리는 것 관련 은행권에서 “영업 기밀 침해”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 집중… 키코·암보험 피해 구제 주목 =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방안도 마련한다. 윤 원장은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단소송제’와 비슷하다. 다수 분쟁조정 진행 내용을 공시해 비슷한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키코(KIKO)’ 사태 피해자와 암보험·즉시연금 분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키코는 윤 원장의 오랜 관심사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에 피해기업 재조사를 권고했다. 당시 윤 원장이 적극적으로 키코 재조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조사에 소극적이던 금감원은 최근 전담반을 꾸려 피해기업 5곳 조사에 나섰다.
◇금융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삼성생명 등 경고장 = 윤 원장이 주목한 또 다른 축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이다. 그는 통합그룹감독법 제정 등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발언이다. 삼성전자 지분 5억815만 주(7.92%)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법 제정으로 당장 자본적정성이 118%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당국은 2일부터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8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16조 원 상당 삼성전자 지분을 5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셀프연임' 논란을 빚었던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관련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4분기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내년 초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강화도 시급한 문제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대출금리 부당산정 논란 등 모두 금융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윤 원장은 우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 실효성을 높이려 ‘내부자신고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내부 통제 실패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와 경영진에 대해선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