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워블로거 드루킹(필명) 김동원(49) 씨 일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 구형은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현재 기소된 혐의는 전체 범죄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피고인들의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무조건 자백했다고 재판을 신속히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 게 아니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생각하고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모든 증거가 확보되긴 했지만 피고인들이 킹크랩에 접근하는 USB에 암호를 설정해 압수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특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는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판단해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컴퓨터, 휴대폰이 압수된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여론이나 특검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 형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네이버의 고소와 검사의 기소는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고 네이버 약관 역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이치가 맞지 않는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광고, 곧 돈인 트래픽을 얻어왔는데 네이버가 고소한 것은 재주 부린 곰을,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