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사업보고서를 늦게 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법인 4곳에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 제한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골드퍼시픽, 비덴트, 알파홀딩스, 선코어 등 4곳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퍼시픽과 비덴트, 알파홀딩스 등 3곳은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해 8월 14일보다 5∼13영업일 늦게 제출했다. 이에 비덴트 8290만 원, 골드퍼시픽 3540만 원, 알파홀딩스 20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썬코어의 경우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약 4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19일 제출해 증권발행 제한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