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입력 2018-07-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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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고려해야“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협동조합 이사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협동조합 이사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측이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6명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도입을 요구했다.

김영수 한국시계협동조합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지급 주체 중 절반이 소상공인 점을 고려하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를 고려해 산업별 최저임금 구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미만율이 작년 기준으로도 전체 평균 두 배 넘는 31.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동시에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뒤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TF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2016년 기준 전 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5%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기준도 2016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만율이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적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측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몇 %인지와 관해 이동응 경총 전무는 “얼마를 제시할지는 사업별 구분ㆍ정해져야만 정확한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업별 구분ㆍ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운 산업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산업별로 형편이 다른데 위에 있는 산업을 기준으로 잡으면 밑에 있는 사업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사업별로 구분이 정해져야 인상률이 나올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사업별 구분이 이번 회의에서 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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