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배임 혐의 송사 예고

입력 2018-07-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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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대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이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73)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소액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0.01%의 지분(상장법인)을 가진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53ㆍ사법연수원 18기)는 "우선 소액주주를 모아 아시아나항공에 공문을 보내고, 회사가 30일 내에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액주주가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박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를 검증되지 않은 신설 업체로 변경해 '기내식 대란'을 발생케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지난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 온 기내식 공급 전문업체 엘에스지(LSG)스카이셰프에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호홀딩스에 거액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엘에스지가 이를 거부하자 아시아나항공은 계약 연장을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하이난그룹의 계열사를 새로운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이난그룹은 새 기내식 사업자 선정 이후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내식 대란은 새롭게 선정된 업체의 기내식 공급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은 회사가 아닌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 기내식 공급업체를 바꿨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은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조차 없이 기내식 사업권을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대주주가 기업의 사업 기회를 유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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