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포탈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영장범죄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회장은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사망한 조중훈 전 회장은 스위스, 프랑스 등에 부동산, 예금을 보유했으며, 조양호 회장 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적어도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넣는 등의 방식으로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약국이 입주한 건물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공간을 내어주고 편의를 제공한 뒤 수익을 나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약국이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000억 원에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으면서 조 회장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자산 상속 문제에 대해 조 회장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이더라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께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