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복 입고 음란 동영상 찍은 경찰관 해임 부당”

입력 2018-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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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앰블럼)
(대한민국 법원 앰블럼)
경찰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공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직에서 해임된 김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 동영상을 찍는 것은 사적 영역이어서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경찰복을 입은 상태였다고 해도 해임은 과하다”며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경찰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수사, 감찰 과정에서 작성된 김 씨의 행위 내용을 담은 문서가 언론에 노출된 것이기에 전적으로 김 씨의 책임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에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해당 의무를 심하게 위반했거나 고의성이 있으면 최대 파면, 해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 씨는 근무복을 입은 채 음란 동영상을 찍어 A씨에게 보냈다. 이후 A씨가 범죄 행위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으며 내부 감찰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담은 문서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됐다.

김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사적 영역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아니고,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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