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국정원의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적법하게 활동비를 사용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직무가 포괄적이더라도 경제, 재정, 국고 등에 한정된 기재부 장관의 직무 범위가 국정원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 장관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국고 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뇌물 제공을 요구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응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정원장은 1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