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내달 모든 대출상품 ‘동산담보 취득’ 허용

입력 2018-06-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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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시행 중인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이 개정돼 동산금융 여신운용 체계가 전면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은행권 공동 TFT를 꾸려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생산적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동산담보대출 대상 기업 △담보물 범위 △동산담보 취급 대출상품 △담보 인정비율 등 크게 4가지 부문을 확대해 여신운용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된 표준안은 은행 내규 반영 기간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된다.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은행권 대출 공동상품안 및 여신사후관리 방안을 담은 규정이다. 2012년 8월 제정된 후 2013년 4월 한 차례 개정됐다. 은행은 현재 담보종류를 유형자산·재고자산·매출채권·농수축산물로 나눠 취급하고 있다. 표준안이 개정되면 기존 취급 대상 자산뿐만 아니라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

또 은행당 1개로 한정돼 있던 ‘동산·채권담보대출’ 전용상품을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하도록 바뀐다.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던 동산담보대출 기업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시중은행 동산금융 담당 관계자는 “기존 동산담보 대출상품에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갈지 개별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지는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탄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우수 동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율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표준안 개정 후속 조치로 8월께 ‘은행권 공동 동산담보대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기술도입 및 프로세스 관련 실무적 협의를 진행한다. TFT에서는 동산 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 구성,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 논의는 앞으로 구성될 TFT에서 은행권이 공동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은행련 의결을 거치더라도 개별 은행별로 상품 약관 수정, 전산개발 등 준비 사항이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법무부 간 공동 TF도 7월부터 가동돼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를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보관장소 변경 시 등기효력 유지 등은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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