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경비 운영을 목적으로 한 계좌도 감독·점검을 강화한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금융회사 간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FIU와 금감원은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계좌 등 '비집금계좌'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거래소 계좌는 이용자 자금을 모아둔 집금계좌와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비집금계좌로 나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집금계좌만 모니터링을 했다. 그런데 이용자 자금을 집금계좌로 받은 뒤 나중에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한 사례가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됐다.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도 다른 금융사와 공유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파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거래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거래소와 거래를 거절할 경우 '지체 없이' 시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거절 시점이 명시돼있지 않아 거래 종료가 미뤄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된다. 추후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