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부영주택이 이 회장 자녀들의 미국 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미국에 설립한 BY인베스트먼트는 140만 달러의 지분 투자와 240만 달러의 대여를 받아 현지에 고가 주택 세 채를 사들였다.
검찰은 BY인베스트먼트가 부영주택의 자회사가 아닌 이 회장 자녀들의 주택을 사기 위해 설립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영의 사업조직도에 미국 법인은 부영아메리카만 있을 뿐 BY인베스트먼트는 없다"며 "해외사업부에도 이 회사의 직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자회사라고 하지만 실체가 없다”면서 부영아메리카와 BY인베스트먼트의 주소지가 같다는 증거 서류를 제시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BY인베스트먼트는 미국 내 주택사업을 위해 만든 100% 자회사이자 종속기업"이라며 “직원이 없고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주택은 자녀들이 아닌 부영주택 자회사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며 “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이 회장 자녀들은 회사가 차량, 주택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연수 등 발령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따르면 이날 언급된 이 회장의 자녀는 장남인 이성훈 부영 부사장, 장녀 이서정 부영주택 상무이다. 이 회장은 차남 이성욱 부영주택 전무,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슬하에 3남 1녀를 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녀들이 해당 법인의 직원이라면 수긍이 되지만, 소속 회사가 다르다면 오히려 외부인이 부영주택의 편의를 받은 것이어서 배임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보던 이 회장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상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고 항변했다. 이 회장은 “(집안에서) 신발을 신는 미국 문화가 아이들에게 위생상 좋지 않을 것 같아 온돌을 보급하면 좋을 것 같았다”며 미국 내 온돌 보급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미국 주택 매입 의혹 외에도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