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이달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재정개혁특별위 최병호 위원이 발제에 나선다. 재정특위는 이달 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체 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2016년 기준으로 재산세는 9조9000억 원, 종부세는 1조5000억 원으로 재산세가 종부세보다 6배 이상 많다. 이번 권고안에는 공시지가 조정,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단수 또는 복수의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등 부동산에 매겨진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결국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이라는 3가지 변수가 재정특위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다.
우선 세율 자체를 올릴 수 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5개로 나눠 0.5∼2.0% 세율을 매기고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보유세 인상 효과를 보려면 구간별 세율을 높이면 된다. 세율을 올리면 보유세 인상 효과를 가장 직접 볼 수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책 주도권을 쥐게 된 정부와 여당이 세율 인상 등 과감한 개편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있는가 하면, 참여정부 시절 세금 폭탄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던 트라우마 탓에 소폭의 선별적 인상을 택할 것이란 전망과 야당의 반대 등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조정의 경우 현재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간접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도 함께 오르는 만큼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상승으로 올해 공시지가는 이미 많이 올랐다. 또 올리면 세금 부담이 크다는 반발을 사게 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도 함께 오른다. 집 하나 있는 서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데다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주택 및 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로 동일하다. 이를 개편해 90~100%까지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1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 효과는 3059억 원, 이를 100%로 2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 효과가 62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초다주택자로 분류되는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도 검토된다. 2016년 기준 전체 다주택자는 195만6000명인데 이 가운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39만2000명에 달한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방점을 뒀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기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구체적인 조세개혁 로드맵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