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소득분배 악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올해 1분기 1분위(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8.0% 감소한 반면, 5분위(상위 20%) 가계는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해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세제 개편안에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고용증대세제 확대, 중·저소득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원액을 10% 인상하고, 기업이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바 있다. 또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정부는 4월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세제 관련 추진 과제로 근로장려세제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하고, 또한 청년 창업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며, 고용 기업에 고용증대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을 20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재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30대 이상인 가구로 한정돼 있어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5월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함과 동시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분야의 세제 지원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R&D 및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소폭 축소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핀테크 등 유망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관련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정부 세제정책의 일관된 방향이 소득 재분배인 만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회에도 여당발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하고 과표 6억 원 초과 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관건은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인상 여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위는 4월 출범 후 2개월여 동안 논의된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을 중심으로 단수 또는 복수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전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이나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에 포함된 세제 관련 내용들을 위주로 개편안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작년과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소득구조 성장이나 분배구조 개선 등 큰 방향은 대체로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