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소비자보호'…시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는 홍보맨?

입력 2018-06-20 10:29 수정 2018-06-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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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우리 등 6곳 살펴보니 소비자보호책임자 겸직 제한 깨고 브랜드 관리·홍보임원 등이 맡아

주요 시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본업 외에 타 업무를 겸직하면서 '정작 소비자보호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보호 조직과 다른 조직을 중복해 맡게 되면 준법감시인이나 감사처럼 독립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일 이투데이가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Chief Customer Officer)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들 은행 CCO는 겸직 제한의 원칙을 깨고 홍보 업무 등를 총괄하는 소비자브랜드그룹장과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CCO 선임에 관한 규정을 포함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보호 CCO에 대한 독립성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이 2006년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CCO는 겸직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4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CCO를 1인 이상 지정해야 한다.

현재 국민·신한·우리은행의 CCO는 홍보 담당 임원인 소비자브랜드그룹장을 겸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브랜드 관리·홍보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지원본부도 총괄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도 브랜드 관리·홍보 업무와 최고정보책임자(CIO)역할을 겸직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CCO는 준법감시인까지 겸직하고 있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조치 의견을 전달받았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규모나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CCO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농협은행을 포함한 6대 은행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 모범규준(행정지도)를 운영 중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기본법에 근거규정(제37조)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소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현재까지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전망은 밝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따른 행정지도로 불이익을 주는 건 어려워 창구지도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라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6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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