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3년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 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배성로(62) 영남일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현장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전 부회장의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행위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속도로 포장공사 입찰 방해 혐의와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스코건설의 대표이사 지위를 고려할 때 특정 업체의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