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하이투자증권 인수’ 위해 금감원行…내달 막판 분수령

입력 2018-06-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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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가 김태오 회장 선임 후 새 진용을 갖추면서 멈춰 있던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낸다. 박인규 전 회장의 비자금조성 및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해 1분기로 예정된 증권사 자회사 편입이 미뤄졌지만 재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배구조 투명성 입증해야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달 마지막 주 중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취임 후 1순위 과제를 ‘하이투자증권 인수’로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김 회장이 직접 금감원을 방문, 인수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자회사 편입 요건뿐만 아니라 DGB금융의 지배구조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은 금융감독원이 1월 심사서류 보완을 요구한 후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형식상으로는 사업계획서 불충분을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회장은 금감원에 하이투자증권 인수 심사안 및 경영 방안 등을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들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DGB금융 인허가의 핵심 키는 대구은행의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 등 추가 제재를 받는지 여부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이 위법 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을 수 있는데,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 관계자는 "서류 보완 여부와 함께 지배구조 관련 사항도 포괄적으로 함께 보게 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CEO 교체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조직 개편… 7월 막판 '분수령' = DGB금융은 7월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시스템을 개선한다. 12일 일괄 사표를 낸 대구은행의 상무급 이상 임원을 비롯해 그룹 관계사 대표이사 및 부사장 등의 사직 처리도 다음 달에 이뤄진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모범적 지배구조’를 강조하고, 금감원에 ‘경영정상화 각서’도 제출할 만큼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전임 CEO(대표이사) 리스크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박인규 전 회장의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은행 전·현직 임직원의 재판도 다음 달 예정돼 있다.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은행 전·현직 임직원도 다음 달 7월 11일 재판을 받게 된다. 펀드 투자 손실금 보전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과 관련된 재판 결과도 다음 달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 등 대구은행의 금융관련 법규 위반 검사를 이달 완료하고 자체 내부심사를 위한 제재 조치안을 준비 중이다. DGB금융은 신임 회장 취임 이후로 미뤄진 지배구조 검사도 앞두고 있다.

◇'막판 변수' 등장 인수무산 가능성도 … 9월 결판날 듯 = DGB금융은 내부적으로 8월 말까지 당국 승인을 받고 주총 등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말 하이투자증권 인수 작업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변수가 작용되면 DGB금융의 인수전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9월 말로 연기한 주식매매계약(SPA) 유효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완전한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조건에 따라 금융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 현대중공업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따라 현대미포조선 자회사면서 현대로보틱스의 증손회사인 하이투자증권도 2년 내 매각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협의하에 SPA 계약 만기 시점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의 지주회사 전환 조건으로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딜을 클로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 9월까지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은 사실상 딜이 깨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제재조치 사항이 걸려 있더라도 형사처분 이전에 행정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지만 법 위반 사안이 큰 만큼 당국의 보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속도는 어느 정도 재량껏 조절이 가능하지만 특가법을 적용받게 돼면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진다”며 “실무자 선에서는 검찰 기소에 들어가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관련 건을 인가 내주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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