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06-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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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이 사건 비자금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무죄로 판단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사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명예회장을 지낸 한국 e스포츠 협회에 3억 원의 후원금을 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빠뜨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앞서 이메일로 보낸 사업계획서와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후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이전 것과 다르다며 롯데홈쇼핑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답변해 미래부 공무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달리 판단할 이유 없이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전 사장 측은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자료를 통해 (임직원의 범죄행위가 담긴) 재판 결과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배임수재죄로 8명이 유죄 받은 사실을 알고 공무원이 심사계획서에 이를 그대로 작성하기도 했다. 공소사실 자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돈은 회사의 방송 재승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당시 회사에 여러 악재가 겹치며 방송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해 강 전 사장이 압박감을 느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했으나 피고인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은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잔혹한 실수로 이 사건이 촉발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욕심과 경솔한 판단으로 누구를 속이려고 했거나 조작한 바 없다. 상식에 맞지 않는 꼼수를 부리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해 재승인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같은 해 6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원을 시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폴더 파일을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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