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티머니 환불' 소비자연맹,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입력 2018-06-14 13:19 수정 2018-06-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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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분실한 티머니를 환불하라며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뉴시스)
▲한국소비자연맹이 분실한 티머니를 환불하라며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뉴시스)
한국소비자연맹이 티머니 카드 분실 시 잔액 환불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공익소송센터의 지원으로 다음 주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연맹은 티머니 이용자가 분실한 교통카드의 잔액을 환불하라며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소비자연맹은 스마트카드 측이 가액을 반환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스마트카드는 시스템상 환불이 쉽지 않다고 변명한다”면서 “재판부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맹은 스마트카드가 티머니 환불을 거부하고 분실된 실물카드가 없으면 분실신고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가 무기명인 만큼 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과 카드 값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약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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