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稅테크] 상속세, 알면 돈이 보인다

입력 2018-06-14 10:00 수정 2018-06-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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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든 많든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 건지 매우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부에서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떠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자 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부동산 모른다면…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강추’

만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행안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상속인이 굳이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등이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등 제 2순위 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1‧2 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형제자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망신고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상속세,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만 신고(?)…가액 따라 사용처 소명해야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은행 예금에서 1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아파트 처분대금과 예금 인출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데 상속세 신고를 어찌해야 할 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 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예금인출한 1억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분금액인 3억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다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와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세금 문제에 있어 유리하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우선,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을 말한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과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된다. 간주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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