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앞둔 증권가…1년 유예 ‘No’ 조기실시 ‘OK’

입력 2018-06-12 10:47 수정 2018-06-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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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할 것이라면 매도 일찍 맞는 게 낫지 않겠어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간 유예 받았지만, 조기 시행을 결정한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의무 사항이 된 만큼, 이른 시일 내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미 정식 시행일보다도 앞당겨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증권사도 등장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점을 공식 시행일(7월 1일)보다 앞당긴 6월로 결정했다.

KB증권은 올 초부터 전 부점(부서·지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 면담 등을 거쳐 ‘PC-온오프제’ 도입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고, 이달 내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KB증권은 부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일 근무시간은 지키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3개월 단위로 특정 근로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나머지 근로일과 시간을 단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두 가지 유형으로 근무 형태를 압축했다.

2010년부터 매주 수요일 조기 퇴근제를 정착시킨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정규시간 8시간과 1시간 초과근무(시간외 근무수당)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미래에셋대우도 7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유예기간을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임직원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그룹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직무별 유연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

당초 증권사들은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조기 도입해 적응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입 시점은 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7월 시행에 앞서 TF팀을 꾸려 준비에 돌입했거나 이미 비슷한 수준의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인 증권사들도 상당수다.

NH투자증권은 2014년부터 이미 ‘PC오프제’를 도입해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한 시간 앞당겨 퇴근하는 ‘패밀리 데이’를 실시 중이다. 52시간 근무제는 현재 노사 간 합의 중이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해 내년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4월부터 각각 매주 수요일 패밀리데이를 정착시킨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도 해외 파트 등 근무 시간대가 다른 특수 부서 상황 등을 감안해 PC오프제 실시를 검토 중이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TF팀을 구성해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주 2회는 야근, 회식, 약속을 모두 없앤 ‘3무(無)데이’와 자율 출퇴근제인 ‘스마트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무 특성상 예외 직무가 많은 만큼, 단축 근무로 인한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당겨 시범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남은 기간 다양한 업무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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