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력 2018-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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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개정안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이다. 현재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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