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25 전사자 등 전몰군경 약 3만4000명 묘지의 경우 무연고화가 우려된다며 국가보훈처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경우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몰군경 12만1564명 중 43.4%(5만2785명)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돼 있고, 대부분은 6·25 전사자이다.
이들은 사망 당시 국립묘지를 설치하기 전 개인 토지 등에 안치됐는데 이 가운데 3만3927명은 직계비속이 없어 '무연고자 묘지'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권익위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이 사망하면 연고가 없는 묘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인 소유 사유지에 안장된 경우 토지 소유주 변경과 토지가격 상승 등 시대 상황의 변화로 묘소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일례로 A씨의 경우 1953년 화천지역 전투에서 24세의 나이에 전사했고, 당시 국립묘지가 없어 면사무소 지정 사유지에 유해가 안장됐다.
A씨는 전사 당시 미혼이어서 어머니가 국가유공자로 등재됐지만, 어머니가 2001년 사망한 뒤 동생이 묘소를 관리해왔다.
국가유공자법은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동생은 자신이 숨지면 형의 묘소가 방치될 것으로 보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면서 "이장비용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 안장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지만,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몰군경 묘소가 연고가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묘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훈처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