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 상향

입력 2018-06-05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ㆍ시행…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도 규정

5일부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이 규정됐다. 또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과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먼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인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됐다.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여기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됐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 상한이 기존 50%에서 100%로 조정됐다.

이 밖에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설정됐다.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 공급업자에는 2000만 원, 공급업자의 임원ㆍ종업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또 이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
(이투데이)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81,000
    • +0.99%
    • 이더리움
    • 3,584,000
    • +4.34%
    • 비트코인 캐시
    • 459,700
    • +1.28%
    • 리플
    • 785
    • -0.13%
    • 솔라나
    • 192,800
    • +0.47%
    • 에이다
    • 485
    • +4.3%
    • 이오스
    • 702
    • +2.48%
    • 트론
    • 204
    • +0.99%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2.1%
    • 체인링크
    • 15,350
    • +4.28%
    • 샌드박스
    • 372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