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법권 남용 관련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자 형사상 조처, 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등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특조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사는 지난 사법부의 잘못과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지난 25일 특조단이 조사보고서에서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만약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알고 있지만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인 합의제로 개편하고, 사법행정의 주요 결정은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법관독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윤리감사관의 외부 개방 등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