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혐의 입증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은행 채용비리에서 한 걸음 비켜 있었다는 분석과 함께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사정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KEB하나은행의 CEO 개입과 관련한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경우 수사가 본격적으로 CEO를 겨냥해 압축되고 있다”며 “국민은행은 CEO 연루 혐의는 명확히 잡지 못해 실무자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월 KEB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은행 등 5곳의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국민은행의 경우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부행장과 부장, 팀장급 인사 3명이 넘겨졌다. KEB하나은행은 부장급 인사 2명이 각각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김정태 회장의 휴대폰 압수를 시작으로 윗선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고인 소환 조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채용 절차의 전결권이 채용 담당 부행장에게 있었던 것과 달리 KEB하나은행은 채용 계획의 수립 및 일반직 채용은 은행장이 전결권자으로 표시돼 있다.
검찰이 CEO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인사 관련 담당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 범위 안에서 추가 조사 차원으로 진행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임원들이 부탁했다’는 청탁 관련 결정적 증언이 나와야 CEO 연루 혐의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 관련 위법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CEO 개입 관련 증언이 나오더라도 계좌상 돈이 오간 등 현금 흐름이 포착되면 배임수재죄 등이 적용되지만 CEO 개입 관련 증언만으로는 단순히 업무방해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채용비리 사태는 CEO의 거취에 영향을 줄 만큼 은행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앞서 KB금융 회장과 하나금융 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한 차례 거취 논란을 겪었던 터라, 만일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더욱더 곱지 않은 시선이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