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돼 왔지만,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등 대규모 전기사업 중심의 수직적 전기공급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2000년 적립된 기존 전기사업법 체계는 20년 가까이 소규모 자원 확산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16년 6월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는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돼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다. 올해 4월 기준으로 82개 사업자가 등록 중이다.
특히 2개 전기신사업은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해 대폭 완화된 사업요건이 적용돼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며, 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돼 가상발전소(VPP), V2G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