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MBC '시선집중')
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이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8일 MBC에 따르면 신동호 전 국장은 취업 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유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는 MBC 전 경영진들이 직원들의 노조 참여, 회사에 우호적인 정도 등 개인적인 활동을 ‘성향’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MBC 감사국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내부에서 폭로된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 올해 1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 감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박용찬 MBC 전 취재센터장도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 역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