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재홍 화재 구조, '자살 시도' 막은 한정국까지 연예계 '의인들'…네티즌 "이런 분들이 잘 됐으면!"

입력 2018-05-25 08:22 수정 2018-05-25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왼쪽부터. 배우 박재홍-한정국.(출처=박재홍 SNS, JTBC 방송 캡처)
▲왼쪽부터. 배우 박재홍-한정국.(출처=박재홍 SNS, JTBC 방송 캡처)

배우 박재홍이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조해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은 연예계 의인 스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우 박재홍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지난 19일 일어났던 화재 구조 표창장 사진을 게재하며 "어쩌다보니"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박재홍을 포함한 총 세 명의 시민은 문안에 갇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 모씨를 구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홍은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대처한 그의 행동에 네티즌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네티즌은 "박재홍 너무 멋지다", "이런 분들이 진짜 의인", "투스카니 의인 생각나네", "이런 배우들이 더 잘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홍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중견 배우 한정국의 선행 소식이 훈훈함을 자아낸 바 있다. 한정국은 지난해 부산의 한 다리에서 투신하려던 50대 남성을 구조해 화제가 모았다.

당시 자살을 시도하려던 남성은 한정국의 손을 뿌리치는가 하면 커터 칼로 한정국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한정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남성을 붙잡았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살 소동도 막을 내렸다. 이 일로 한정국은 부산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모델 겸 배우 배정남은 지난 2012년 맨손으로 택시강도를 제압해 영등포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50대 부부를 치고 달아나던 음주운전자를 그룹 '스윗소로우' 인호진과 그의 매니저가 추격해 붙잡아 화제를 모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70,000
    • +3.69%
    • 이더리움
    • 4,473,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12,000
    • +1.66%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303,000
    • +5.69%
    • 에이다
    • 830
    • +2.85%
    • 이오스
    • 785
    • +4.81%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50
    • -3.18%
    • 체인링크
    • 19,760
    • -2.13%
    • 샌드박스
    • 409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