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 총 908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등록(대기업 53개사, 공공기관 46개사) 중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한 비율은 13% 불과했다”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유·무형 해외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공동수주 등 동반진출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예산·세제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중기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이 속한 ‘납품단가조사 TF(태스크포스)’를 상설 운영해 수시로 납품단가 애로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소득주도 성장 기여를 위해 상생법을 개정,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위·수탁기업이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당정은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대중기협력재단) 내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주로 대리점의 신고를 통해 이뤄진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리점들이 본사의 보복 우려 없이 위법행위를 공정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대리점들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정보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사의 법위반 혐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균형 잡힌 거래조건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정은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