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만 식립한 A시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비용부담이 큰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보험사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해 임플란트 환자는 약 40만5000명(만 65세 이상 기준)으로 전년 대비 27.1% 증가했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시술비용이 높으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을 느낀 환자들이 상담, 치료과정 등에서 기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또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하루에 시행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번으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B씨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식립했는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 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더불어 금감원은 보험기간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시 기존 병력·발치 사실을 숨기겨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