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입력 2018-05-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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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A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A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에 대해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로 선정했다.

◇음주·무면허 사고시, 내 차는 내 돈으로 고쳐야=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고,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 때문에 음주운전보다 불이익이 크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I만 보상되고 대인배상II는 보상되지 않으며,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000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I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000만 원 초과 금액도 보상된다. 또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더불어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돼 사고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거나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이 커질 수 있다.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B씨는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옆 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고, 피해자로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돼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졌다.

보험사는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 비율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수정 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 요소에 해당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로 가산된다.

◇차보험 갱신할 땐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대인 300만 원·대물 1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뒤 보상하고 있다. 29일(계약체결일 기준)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또 보험처리 여부와 관게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이 이에 해당하며 1회 적발시에는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 특히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 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 행위로 보고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더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레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한다.

자동차사고 형사소송 등에 대비한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특약의 효력도 사라진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이러한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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