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 역시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현재 홍 의원은 70억 원대 횡령·배임과 8000만 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표결에 앞서 홍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학교에서)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학교에 횡령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뇌물도 받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서 당당히 진실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염 의원은 “의정활동과 민원 사이에서 올바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애를 써왔고 낮은 곳에서 합리적인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왔다”며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