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년 6개월 만에 '땅콩회항' 사건 행정처분…'뒷북 징계' 빈축

입력 2018-05-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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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정처분 심의위 개최

국토교통부는 18일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으로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국토부는 서모 기장이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을 변경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폭언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법원은 땅콩회항 자체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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