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으로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국토부는 서모 기장이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을 변경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폭언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법원은 땅콩회항 자체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