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5)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약 3개월 후에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1심은 국조특위 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고발할 수 있다며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합은 "국조특위가 소멸된 이후에도 고발을 가능하게 해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