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환경부로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KTR 일반 및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규격, 유해화학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품질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기업은 제품에 품질 표시를 해야 한다. 품질 표시는 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쳐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해야 하며,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모든 기업은 6개월마다 한번씩 품질 시험을 수행해야한다.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으로 해당 기업은 KTR을 통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시험이 가능해졌다. 특히 수도권의 시험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은 KTR을 통해 고형연료제품 분야 품질 시험 및 관련 서비스를 보다 가깝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KTR은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증·기술컨설팅 기관으로 화학·환경, 소재·부품, 금속, 토목·건축, 자동차·조선, 전기·전자,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시험인증 및 기술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일반 고형연료제품(SRF)는 폐가구류, 폐합성수지류 등과 같이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 만들며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 잔재물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다.